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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켓이슈/생활정보

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재산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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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장려금이란 ?

1. 일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소득적인 부분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차원의 지원금입니다.

2.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장려차원 및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. 

 

3.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준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산정합니다.

 

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

단독가구 -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 

홀벌이가구 - 배우자나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다면,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
 

맞벌이 가구 -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 

 

 

·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·70세 이상의 직계족손 :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, 같이 생계를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.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

현행 진행 조건 

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(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 등)

1억 4천만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50프로 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.

 

추후 개정사항 

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재산합계액은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1억 7천만 원 미만으로 증가합니다.

 

*근로장려금 제외되는 사항

1)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

2)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 

3)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 영위 

 

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

현행 개 정 안

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

1)400만원 미만 -
총급여x400분의 150 = 근로장려금액

2)400만원~900만원 -
150만원 지급

3)900만원~2,200만원 -
150만원 - (총급여액-900만원) x 1,300분의 150만원 

*근로소득 +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x
 업종별조정률) + 종교인소득


단독가구 지급액 인상

1)400만원 미만-
총급여액 x 400분의 165

2)400만원~900만원 -
165만원지급

3)900만원 ~ 2,200만원 
165만원 - (총급여액등 -900만원 )X 1,300분의 165





홑벌이 가구

총급여액(개정전) 근로장려금(개정전) 총급여액(개정후) 근로장려금(개정후)
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(연)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700분의285
700만원~1400만원 260만원지급 (연)700만원~1400만원 285만원 지급
1400만원~3200만원 260만원 - (총급여액등 - 1400만원) X 1800분의 260 (연)1400만원~3200만원 285만원 -(총급여액 - 1400만원) X 1,800분의 285

현행중은 초록색이며 개정사항은 파란색을 보시면 됩니다. 

 

 

맞벌이 가구

 

총급여액(개정전) 근로장려금(개정전) 총급여액(개정후) 근로장려금(개정후)
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(연)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800분의330
800만원~1700만원 300만원지급 (연)800만원~1700만원 330만원 지급
1700만원~3800만원 260만원 - (총급여액등 - 1400만원) X 2,100분의 300 (연)1700만원~3800만원 285만원 -(총급여액 - 1400만원) X 2,100분의 330

 

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이 어려운 분들에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리 받을 금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해당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홈택스 및 손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안내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 

 

ARS신청방법

1544-9944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1번(근로장려금)을 누르시고 근로장려금 고지서에 나온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신청하기(1번)을 누른 뒤 휴대폰 번호 및 계좌등록 및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 

 

 

 

신청기간

정기신청이용

23.5.1~5.31 (06:00 - 24:00)

 

기한 후 신청 

23.6.1~11.30 (06:00~24:00)

 

아직 22년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하반기 분기신청하시면 됩니다.

신청기간은 23.3.1~3.15까지이니 서두르셔서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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